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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재모집 (신산업분야)

지원 내용
[참고]신산업분야 예비위원 신청 가이드 * (접속경로) K-스타트업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사업신청관리(BIZ) ⟶ 예비위원 전용·신청 ##### ◦ (신청자격) 하단 자격요건 등에 1개 이상 해당하며, 신산업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보유한 자 <예비위원 신청자격 요건> |자격요건<br><br>▪박사학위 소지자<br><br>자격 요건 및 기술 분야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br><br>[붙임1] 참고<br><br>▪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br>▪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br>▪ 전문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br>▪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사람<br>▪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br>▪ 그 밖에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br><br><br>신산업 기술분야<br><br>▪ 빅데이터, AI, 바이오, 의료기기, CCUS,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지능화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이차전지, 전기수소차, 시스템반도체, 우주·항공·해양| |---| * 자격요건과 기술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 요건 및 분야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1 - <!-- page:2 --> ### □ 필수자격(1개 이상 선택) |자격 번호|자격 기준|증빙서류| |---|---|---| |1|• 박사학위 소지자|• (택1) 학위증명서, 학위기|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택1) 학위증명서, 학위기<br>• (택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r>| | | |[기업 대표자]<br><br>• (택1) 학위증명서, 학위기<br>• (택1)<br><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택1) 학위증명서, 학위기<br>• (택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r>| | | |[기업 대표자]<br><br>• (택1) 학위증명서, 학위기<br>• (택1)<br><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4|• 전문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br><br>* 조교수, 부교수, (전임)교수, 정교수, 학과장, 주임교수|• 직급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5|•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사람<br><br>* 관리관(1급), 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 서기관(4급), 사무관(5급)|• 직급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6|•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br><br>- 고용노동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자격을 보유한 자<br>- 전문기관 규정집 Ⅲ-7 전문 계약직 운영지침 제7조따른 채용자격을 보유한 자<br><br><br>|• (택1) 자격을 공인할 수 있는 서류<br><br>|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br><br>공인노무사|• 기술사등록증(한국기술사회 발급)<br>• 변리사등록증(특허청, 대한변리사회 발급)<br>• 기술지도사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br>• 경영지도사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br>• 회계사등록증 (한국공인회계사회 발급<br>• 세무사등록증 (국세청,한국세무사회 발급)<br>• 변호사등록증서 (대한변호사협회 발급)<br>•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증 (한국공인노무사회 발급)<br>| |---|---| | |7|• 그 밖에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 (택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기업 대표자]<br><br>• (택1)<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 page:3 --> ### □ 시장전문가 자격(해당 시 관련 서류 제출) |자격 번호|자격 기준|증빙서류| |---|---|---| |1|• 「외부감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 및 한국거래소, 해외 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택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기업 대표자]<br><br>• (택1)<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2|• 신제품·신상품 전문기획자, MD, 파워셀러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직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기업 대표자]<br><br>• (택1)<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3|• 업력 7년 초과 선배 벤처기업 대표|• (택1)<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4|• 엑셀러레이터(AC), 벤처투자심사역(VC) 직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엔젤투자자로 최근 2년의 투자 실적이 있는 자|• (택1) 직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전문개인투자자등록증+투자확인서(최근 2년이내)| | | |[기업 대표자]<br><br>• (택1)<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5|• 인바운드(국내 기업의 국외 창업) 또는 아웃바운드 (국외기업의 국내 창업)’의 글로벌 분야의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직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기업 대표자]<br><br>• (택1)<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 page:4 --> ### □ 접속방법 : (K-스타트업 → 창업에듀 → 예비위원 검색) | | |---| ### □ 강좌(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 의무교육 과정) 내용 |교육주제|비고| |---|---| |[법정]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 바로알기 9분| | |∙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의 개념<br><br>∙ 창업지원사업 단계별 부정부패 위험성| | |[소양] 평가위원 역할 및 유의사항 5분| | |∙ 창업지원사업 소개<br><br>∙ 평가위원 역할 및 자격기준<br><br>∙ 평가 참석 전 및 참여 시 유의사항| | |[소양] 평가관리시스템 사용 가이드 7분| | |∙ 평가위원 신청․위촉 여부 회신<br><br>∙ 평가진행 방법<br><br>∙ 개인정보 현행화<br><br>∙ 위촉과정(무작위선정, 특별선정)| | |[소양] 평가위원의 품격을 높이는 행동지침 8분 30초| | |∙ 부적절한 태도 관련 주의사항, 민원사례<br><br>∙ 심사평가자료 및 평가결과 유출 유의안내 등| | |[소양] 평가위원장 과정 12분| | |∙ 평가위원장의 역할<br><br>∙ 종합의견서 작성방법<br><br>∙ 평가의견 활용(멘토링 자료 등)| | |합 계 : 총 5개 강좌, 약 35분| | - * 창업에듀 수료증은 강좌 수료 후 즉시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page:5 --> 대분류 중분류 AI기반 데이터 가치 고도화 플랫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인텔리전스 플랫폼 공간정보분석 및 공간빅데이터 융복합 솔루션 영상, 음성,문서 등의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 통합 데이터 지도 기술 클라우드 기반 다국어 워드넷 확장 플랫폼 빅데이터 영상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AI 기반 교육서비스 AI 창작 플랫폼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단 솔루션 Edge-Device 기반 고성능 경량-고속 시각 지능 플랫폼 신약개발 AI 플랫폼 인공지능 소재 설계 시스템 AutoML 솔루션 eXplainable AI(XAI) 클라우드 기반 다국어 워드넷 확장 플랫폼 인공지능 기능성 화장품 유전자, 세포 및 조직 치료제 분자/면역 진단 시스템 단백질 의약품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 생물학적 제제 동물/미생물 세포배양 시스템 생체유래 물질 분석 시스템 바이오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디지털치료기기 고령친화 기기 및 시스템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시스템 지능형 영상진단 원격진료 시스템 전자약 치과용 진단 시스템 상처 케어 의료기기 (wound care medical device) 의료기기 CO2 중소형 포집/전환 공정 CO2 전환 바이오매스 생산 CO2 포집제 CO2 광물화 소재 CO2 화학적 전환 기반 고분자 탄소상쇄/탄소배출권 거래 서비스 CCUS <!-- page:6 --> 대분류 중분류 탄소 모니터링 플랫폼 고효율 CO2 전환 알코올 및 알데히드류 태양광 발전 모듈 및 장치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고효율 수소생산 시스템 해상풍력 구조물 및 부품개발 가정용/중소형용 태양광 ESS대응 하이브리드 인버터 미활용열 이용/발전 시스템 중소형 수소 액화 저장 시스템 수소충전용 장비 및 부품 신재생 에너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정 및 제품 폐기물 고형연료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서비스 화학제품 재활용 공정기술 IoT기반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공장내 폐열회수 및 재활용 연료전지 폐열을 활용한 수소생산 및 온실가스감축 자원순환 협업형 산업현장 작업지원 로봇 로봇부품 기술 물류 배송 지능형로봇 행동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농업용 지능형로봇 큐레이팅/안내 서비스 로봇 살균/방역 지능형로봇 지능화로봇 UAM(도심항공교통) 운송/배달 드론 재난 모니터링 드론 시설물 안전점검용 드론 저고도 무인비행체 교통관리 시스템 공유형 PM(Personal Mobility) 안전장치 드론 자율주행 인지 및 판단 시스템 커넥티드카 서비스 스마트자율협력 주행 도로시스템 자율주행 평가-개발 장비 고해상도 차량충돌 방지 레이더 자율주행 정밀지도 시스템 자율주행차 폐 배터리 재활용(Recycle) 이차전지 제조장비 및 측정장치 고에너지밀도를 갖는 전고체전지 전기자동차용 폐 배터리 재사용(Reuse) 차세대 바나듐 배터리 이차전지 <!-- page:7 --> |대분류<br><br>|중분류| |---|---| |고전압/고출력에서|고온수명 안정화 전해액 첨가제| 수소차 부품 국산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전력공급 및 저장시스템 전장시스템 수소차-충전시스템 인휠 모터 시스템 초소형 전기차 다목적 초소형 전기차 교체형 배터리시스템 전기수소차 시스템 반도체 설계기술 자율주행차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반도체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반도체 무선 충전 IC 및 모듈 보안 솔루션(Security Solutions), 스마트카드 IC 섀시제어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전기 추진 선박용 기자재 복합경량소재 적용 중∙소형 선박 자율(무인)운항 첨단감지 장비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선박 배기가스 저감장치 선박충돌 감지 시스템 e-navigation용 기자재 미래형 선박 정지궤도 위성용 전력 제어 장치 위성용 대형 광학계 고성능 위성 중계기 위성용 레이저 통신 모듈 위성용 고성능 데이터 통신 모듈 위성용 온보드 프로세서 위성용 고성능 온보드 컴퓨터 고정밀 관성 측정 장비 위성용 배터리 우주발사체용 연료 저장 탱크 우주발사체용 비접촉 실 우주발사체용 터보펌프 베어링 우주발사체용 밸브 우주발사체용 배관 우주·항공·해양 우주 (위성체, 발사체) AAM용 장비·부품 항공전자 시스템 전기동력 추진시스템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 항공기용 친환경 소모성 부품 첨단항공 - * 각 신산업 기술분야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을 참고
신청 대상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마감일
2026년 11월 30일
마감 D-42
접수 시작 2026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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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우리 기업 조건 확인

등록한 기업 정보와 이 공고의 조건을 비교합니다. 미확인 조건은 따로 안내하며, 결과가 신청 자격이나 선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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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창업진흥원은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의결에 참여할 신산업 분야(빅데이터, AI, 바이오 등 14개 기술분야) 예비위원단을 재모집한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금액 미확인 ·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유형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멘토링·컨설팅·교육

공고문 지원 내용

[참고]신산업분야 예비위원 신청 가이드 * (접속경로) K-스타트업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사업신청관리(BIZ) ⟶ 예비위원 전용·신청 ##### ◦ (신청자격) 하단 자격요건 등에 1개 이상 해당하며, 신산업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보유한 자 <예비위원 신청자격 요건> |자격요건<br><br>▪박사학위 소지자<br><br>자격 요건 및 기술 분야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br><br>[붙임1] 참고<br><br>▪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br>▪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br>▪ 전문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br>▪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사람<br>▪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br>▪ 그 밖에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br><br><br>신산업 기술분야<br><br>▪ 빅데이터, AI, 바이오, 의료기기, CCUS,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지능화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이차전지, 전기수소차, 시스템반도체, 우주·항공·해양| |---| * 자격요건과 기술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 요건 및 분야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1 - <!-- page:2 --> ### □ 필수자격(1개 이상 선택) |자격 번호|자격 기준|증빙서류| |---|---|---| |1|• 박사학위 소지자|• (택1) 학위증명서, 학위기|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택1) 학위증명서, 학위기<br>• (택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r>| | | |[기업 대표자]<br><br>• (택1) 학위증명서, 학위기<br>• (택1)<br><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택1) 학위증명서, 학위기<br>• (택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r>| | | |[기업 대표자]<br><br>• (택1) 학위증명서, 학위기<br>• (택1)<br><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4|• 전문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br><br>* 조교수, 부교수, (전임)교수, 정교수, 학과장, 주임교수|• 직급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5|•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사람<br><br>* 관리관(1급), 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 서기관(4급), 사무관(5급)|• 직급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6|•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br><br>- 고용노동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자격을 보유한 자<br>- 전문기관 규정집 Ⅲ-7 전문 계약직 운영지침 제7조따른 채용자격을 보유한 자<br><br><br>|• (택1) 자격을 공인할 수 있는 서류<br><br>|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br><br>공인노무사|• 기술사등록증(한국기술사회 발급)<br>• 변리사등록증(특허청, 대한변리사회 발급)<br>• 기술지도사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br>• 경영지도사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br>• 회계사등록증 (한국공인회계사회 발급<br>• 세무사등록증 (국세청,한국세무사회 발급)<br>• 변호사등록증서 (대한변호사협회 발급)<br>•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증 (한국공인노무사회 발급)<br>| |---|---| | |7|• 그 밖에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 (택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기업 대표자]<br><br>• (택1)<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 page:3 --> ### □ 시장전문가 자격(해당 시 관련 서류 제출) |자격 번호|자격 기준|증빙서류| |---|---|---| |1|• 「외부감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 및 한국거래소, 해외 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택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기업 대표자]<br><br>• (택1)<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2|• 신제품·신상품 전문기획자, MD, 파워셀러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직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기업 대표자]<br><br>• (택1)<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3|• 업력 7년 초과 선배 벤처기업 대표|• (택1)<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4|• 엑셀러레이터(AC), 벤처투자심사역(VC) 직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엔젤투자자로 최근 2년의 투자 실적이 있는 자|• (택1) 직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전문개인투자자등록증+투자확인서(최근 2년이내)| | | |[기업 대표자]<br><br>• (택1)<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5|• 인바운드(국내 기업의 국외 창업) 또는 아웃바운드 (국외기업의 국내 창업)’의 글로벌 분야의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직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기업 대표자]<br><br>• (택1)<br><b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br>- 법인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br>| <!-- page:4 --> ### □ 접속방법 : (K-스타트업 → 창업에듀 → 예비위원 검색) | | |---| ### □ 강좌(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 의무교육 과정) 내용 |교육주제|비고| |---|---| |[법정]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 바로알기 9분| | |∙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의 개념<br><br>∙ 창업지원사업 단계별 부정부패 위험성| | |[소양] 평가위원 역할 및 유의사항 5분| | |∙ 창업지원사업 소개<br><br>∙ 평가위원 역할 및 자격기준<br><br>∙ 평가 참석 전 및 참여 시 유의사항| | |[소양] 평가관리시스템 사용 가이드 7분| | |∙ 평가위원 신청․위촉 여부 회신<br><br>∙ 평가진행 방법<br><br>∙ 개인정보 현행화<br><br>∙ 위촉과정(무작위선정, 특별선정)| | |[소양] 평가위원의 품격을 높이는 행동지침 8분 30초| | |∙ 부적절한 태도 관련 주의사항, 민원사례<br><br>∙ 심사평가자료 및 평가결과 유출 유의안내 등| | |[소양] 평가위원장 과정 12분| | |∙ 평가위원장의 역할<br><br>∙ 종합의견서 작성방법<br><br>∙ 평가의견 활용(멘토링 자료 등)| | |합 계 : 총 5개 강좌, 약 35분| | - * 창업에듀 수료증은 강좌 수료 후 즉시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page:5 --> 대분류 중분류 AI기반 데이터 가치 고도화 플랫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인텔리전스 플랫폼 공간정보분석 및 공간빅데이터 융복합 솔루션 영상, 음성,문서 등의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 통합 데이터 지도 기술 클라우드 기반 다국어 워드넷 확장 플랫폼 빅데이터 영상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AI 기반 교육서비스 AI 창작 플랫폼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단 솔루션 Edge-Device 기반 고성능 경량-고속 시각 지능 플랫폼 신약개발 AI 플랫폼 인공지능 소재 설계 시스템 AutoML 솔루션 eXplainable AI(XAI) 클라우드 기반 다국어 워드넷 확장 플랫폼 인공지능 기능성 화장품 유전자, 세포 및 조직 치료제 분자/면역 진단 시스템 단백질 의약품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 생물학적 제제 동물/미생물 세포배양 시스템 생체유래 물질 분석 시스템 바이오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디지털치료기기 고령친화 기기 및 시스템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시스템 지능형 영상진단 원격진료 시스템 전자약 치과용 진단 시스템 상처 케어 의료기기 (wound care medical device) 의료기기 CO2 중소형 포집/전환 공정 CO2 전환 바이오매스 생산 CO2 포집제 CO2 광물화 소재 CO2 화학적 전환 기반 고분자 탄소상쇄/탄소배출권 거래 서비스 CCUS <!-- page:6 --> 대분류 중분류 탄소 모니터링 플랫폼 고효율 CO2 전환 알코올 및 알데히드류 태양광 발전 모듈 및 장치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고효율 수소생산 시스템 해상풍력 구조물 및 부품개발 가정용/중소형용 태양광 ESS대응 하이브리드 인버터 미활용열 이용/발전 시스템 중소형 수소 액화 저장 시스템 수소충전용 장비 및 부품 신재생 에너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정 및 제품 폐기물 고형연료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서비스 화학제품 재활용 공정기술 IoT기반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공장내 폐열회수 및 재활용 연료전지 폐열을 활용한 수소생산 및 온실가스감축 자원순환 협업형 산업현장 작업지원 로봇 로봇부품 기술 물류 배송 지능형로봇 행동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농업용 지능형로봇 큐레이팅/안내 서비스 로봇 살균/방역 지능형로봇 지능화로봇 UAM(도심항공교통) 운송/배달 드론 재난 모니터링 드론 시설물 안전점검용 드론 저고도 무인비행체 교통관리 시스템 공유형 PM(Personal Mobility) 안전장치 드론 자율주행 인지 및 판단 시스템 커넥티드카 서비스 스마트자율협력 주행 도로시스템 자율주행 평가-개발 장비 고해상도 차량충돌 방지 레이더 자율주행 정밀지도 시스템 자율주행차 폐 배터리 재활용(Recycle) 이차전지 제조장비 및 측정장치 고에너지밀도를 갖는 전고체전지 전기자동차용 폐 배터리 재사용(Reuse) 차세대 바나듐 배터리 이차전지 <!-- page:7 --> |대분류<br><br>|중분류| |---|---| |고전압/고출력에서|고온수명 안정화 전해액 첨가제| 수소차 부품 국산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전력공급 및 저장시스템 전장시스템 수소차-충전시스템 인휠 모터 시스템 초소형 전기차 다목적 초소형 전기차 교체형 배터리시스템 전기수소차 시스템 반도체 설계기술 자율주행차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반도체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반도체 무선 충전 IC 및 모듈 보안 솔루션(Security Solutions), 스마트카드 IC 섀시제어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전기 추진 선박용 기자재 복합경량소재 적용 중∙소형 선박 자율(무인)운항 첨단감지 장비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선박 배기가스 저감장치 선박충돌 감지 시스템 e-navigation용 기자재 미래형 선박 정지궤도 위성용 전력 제어 장치 위성용 대형 광학계 고성능 위성 중계기 위성용 레이저 통신 모듈 위성용 고성능 데이터 통신 모듈 위성용 온보드 프로세서 위성용 고성능 온보드 컴퓨터 고정밀 관성 측정 장비 위성용 배터리 우주발사체용 연료 저장 탱크 우주발사체용 비접촉 실 우주발사체용 터보펌프 베어링 우주발사체용 밸브 우주발사체용 배관 우주·항공·해양 우주 (위성체, 발사체) AAM용 장비·부품 항공전자 시스템 전기동력 추진시스템 무인비행체 통합관제 시스템 항공기용 친환경 소모성 부품 첨단항공 - * 각 신산업 기술분야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을 참고

신청 대상과 자격

지원 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청소년
  • 대학생
  • 일반인
  • 대학
  • 연구기관
  • 일반기업
  • 1인 창조기업

필수 자격 조건

  •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전문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전문분야 경력 보유자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대상 업종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신청 제외·유의 대상

  • -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현직 중소벤처기업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현직 중소벤처기업부(소속기관 포함)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신청 방법과 준비 사항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1. K-스타트업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2. 사업신청관리(BIZ) 접속
  3. 예비위원 전용 신청

필수 준비 서류

공고문에서 필수 제출 서류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해당 시 추가 서류

  •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기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급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자격을 공인할 수 있는 등록증(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
  • 법인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
  • 직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시장전문가 자격 해당 시)
  • 전문개인투자자등록증 및 투자확인서(최근 2년 이내, 해당 시)

꼭 확인할 사항

  • 신산업 분야 신규 등록·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려 후 재신청 필요
  • 반려 후 재신청 시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기등록 상태로 전환 불가
  • 모집규모 확정 및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미충족 시에도 종료일에 모집 마감
  • 예비위원단 등록 심의는 접수 규모에 따라 진행(상·하반기 정기 심의, 필요시 수시 심의 등)

문의처

  • 담당 부서: 사업관리실 문의처: 1357
  • 사업관리실 1357

공고 원문·첨부파일

신청 전에는 원 공고문과 첨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분석 근거

공식 공고문 7쪽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원문 페이지와 인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1쪽창업진흥원은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의결에 참여할 신산업 분야(빅데이터, AI, 바이오 등 14개 기술분야) 예비위원단을 재모집한다.
  • 4쪽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7쪽청소년
  • 5쪽일반인
  • 7쪽대학
  • 6쪽연구기관
  • 6쪽일반기업
  • 1쪽1인 창조기업
  • 1쪽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
  • 1쪽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1쪽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 1쪽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 보유자
신청 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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