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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임박시설·공간·보육마포비즈니스센터
마포비즈니스센터 4차 신규입주기업 모집
- 지원 내용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신청 제외]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 당한 기업은 신청 불가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 개요] 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예비)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center_mapo@hongik.ac.kr [문의처] 담당 부서: 마포비즈니스센터 문의처: 023032024
- 신청 대상
-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마감일
- 2026년 10월 22일
- 마감 D-3
- 접수 시작 2026년 10월 13일
- 자부담·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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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예비)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미확인 ·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유형
-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고문 지원 내용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신청 제외]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 당한 기업은 신청 불가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 개요] 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예비)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center_mapo@hongik.ac.kr [문의처] 담당 부서: 마포비즈니스센터 문의처: 023032024
신청 대상과 자격
지원 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필수 자격 조건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대상 지역
서울
신청 제외·유의 대상
-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 당한 기업은 신청 불가
신청 방법과 준비 사항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필수 준비 서류
공고문에서 필수 제출 서류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 담당 부서: 마포비즈니스센터 문의처: 023032024
공고 원문·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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