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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건을 확인하는 중…

마감 임박시설·공간·보육서울특별시 강남구청

2026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8차 입주 기업 신규 모집

지원 내용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신청 대상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마감일
2026년 10월 19일
오늘 마감
접수 시작 2026년 10월 6일
자부담·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공고 원문

우리 기업 조건 확인

등록한 기업 정보와 이 공고의 조건을 비교합니다. 미확인 조건은 따로 안내하며, 결과가 신청 자격이나 선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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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금액 미확인 ·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유형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고문 지원 내용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신청 대상과 자격

지원 대상

  •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필수 자격 조건

  • 예비창업자 및 7년이내 창업기업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대상 지역

서울

신청 제외·유의 대상

  • ▣ 최종 선발 후 입주를 취소한 기록이 있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있는 자 ※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다만, 협약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함

신청 방법과 준비 사항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필수 준비 서류

공고문에서 필수 제출 서류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 담당 부서: 투자사업부 문의처: 07041122306

공고 원문·첨부파일

신청 전에는 원 공고문과 첨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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