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건을 확인하는 중…
마감 임박시설·공간·보육서울특별시 강남구청
2026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8차 입주 기업 신규 모집
- 지원 내용
-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신청 대상
-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마감일
- 2026년 10월 19일
- 오늘 마감
- 접수 시작 2026년 10월 6일
- 자부담·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우리 기업 조건 확인
등록한 기업 정보와 이 공고의 조건을 비교합니다. 미확인 조건은 따로 안내하며, 결과가 신청 자격이나 선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조건 확인사업 개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미확인 ·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유형
-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고문 지원 내용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신청 대상과 자격
지원 대상
-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필수 자격 조건
- 예비창업자 및 7년이내 창업기업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대상 지역
서울
신청 제외·유의 대상
- ▣ 최종 선발 후 입주를 취소한 기록이 있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있는 자 ※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다만, 협약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함
신청 방법과 준비 사항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필수 준비 서류
공고문에서 필수 제출 서류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 담당 부서: 투자사업부 문의처: 07041122306
공고 원문·첨부파일
신청 전에는 원 공고문과 첨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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